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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174

포괄산정임금제의 유효요건과 추가청구권 기존에는 노사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있거나 월급이나 일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시행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묵시적으로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곤 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약정한 임금 이외의 초과수당 등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년 전에 선고된 2016도1060에 따라 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해진 월급이나 일당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괄산정임금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포괄산정 임금제를 시행한다는 .. 2022. 7. 10.
이론으로만 노동을 배우는 자가 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인데 #학문의 대상으로 노동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 주로 교수, 연구원들이 이러며 경제학, 경영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 등을 공부하다 노동까지 건드리게 된다.​ ​ 노동의 존재 없인 그 어떤 사회도 존속할 수 없는 오늘날,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각종 정책이나 법령의 수립·제정에 있어 이들의 연구결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론으로만 노동을 접하며 이 탓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 ​ ​ 좋은 집안에서 좋은 머리 가지고 태어나 무난히 고등교육을 받고 별다른 직장 경험 없이 연구만 해온 자들이 그 전형이다. ​ ​ 요즘은 인터넷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가 폭증하며 실제 선수 경험이 없는 자들이 스포츠 중계의 해설을 맡기도 한다.​ ​ 주로 .. 2022. 7. 9.
내 눈에 띄는 족족 삭제시키는 취업규칙의 규정 제41 조 (비상출근 명령) 직원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회사의 비상출근 명령에 응하여 출근하여야 한다. --------------------------------------------------------- 예전 #취업규칙들 보면 이런 규정이 종종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이 규정을 많이 안 좋아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회사의 자의적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기에 이 규정을 허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법상 휴일이나 휴가 규정이 형해화 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노동부에서 최근에 나온 표준취업규칙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다. 회사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던 시대의 잔재 같아서 이 규정은 내 눈에 띄는 족족 .. 2022. 7. 6.
산재 사고로 쓰러진 근로자가 이혼까지 당했다 #산재 사고를 당했던 근로자가 이혼을 했다. 산재 승인도 못 받아서 생활비 걱정이 컸는데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단다. 몸이 불편한 남편 수발에 아이들 양육 게다가 생활고까지 겹치니 아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었을 거다. 평소 그렇게 운동 싫어하고 고기 좋아한 걸 보면 냉정히 말해 100프로 업무 탓은 아니 것 같기도 하기에 승인 안 해준 공단만 욕하기도 그렇다. 애들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당신은 몸조리나 잘하라는 말을 남기고 아내는 애들과 함께 떠나갔다. 내가 이 근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술 한잔 사주는 게 다다. 가난이 찾아오면 창문으로 사랑이 도망간다는 말은 슬프지만 진리 같다. 2022. 7. 5.
모 연예인 매니저 관련 댓글 보며 느끼는 점 (개돼지 새끼들이 너무 많다!!!) 모 연예인 매니저 관련 기사 댓글 보며 느끼는 점. 대한민국에는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 이들과 개돼지 새끼들의 차이가 뭘까? 이러니 아무리 정권 바뀌어도 서민 사는 건 변할 턱이 없지. 이런 나라에서 노동법이 과연 의미가 있기나 할까? 2022. 7. 1.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임금일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현물)는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인정 안 된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1) 그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2) 식사를 먹지 않는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식사비가 제공된다면 이때의 식사는 임금에 포함된다. 그래서 대다수 회사는 의무의 명시 없이 임의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 2022. 6. 29.
헌법재판소 판단이 왜 말장난 같은 걸까?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 포함시키는 현 최저임금법 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문 요지 읽다가 든 생각. 어째 왜 전부가 말장난 같을까. ​ 2022. 6. 25.
직원는 절대선이고 사장은 절대악이라는 망상에 빠진 자들 #해고사건 하다 보면 내가 사장이라도 반드시 짤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근로자가 있다. 요즘 진행 중인 모 사건이 그렇다. 사장을 만나보니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사람 좋고 꽤 합리적으로 보인다. 근로조건도 그럭저럭 괜찮고 대다수 직원이 장기 근속하는 회사이다. 오히려 해고당한 직원이 처음 보는 나에게 다짜고짜 출신 대학부터 묻는 것을 보니 자신의 긴 가방끈을 내세워 사장을 은근히 무시한 것 같다. 게다가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으며 동료나 사장의 업무상 문자나 카톡도 여러 번 해야 겨우 한 번 답을 했다고 한다. 나름 법은 좀 아는지 결정적으로 해고될 만한 짓은 피했지만 문자 등 내 각종 요청도 상당 부분을 씹는 걸 보니 가까이하기 정말 피곤한 타입이다. 절차상 하자나 사유의 불충분함 탓에 구제는 가.. 2022. 6. 23.
임금피크제 관련 법원과 노동부 입장 총정리 #임금피크제 관련 법원과 노동부 입장 총정리: ​ 며칠 전 나온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로 인해 시끄럽던 차에, 오늘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도 나왔다.​ ​ 심심하기에 열심히 읽어보니 대충 감이 온다.​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종류​ 내보내지 않고 좀 더 일하게 해주면서 반대급부로 임금을 깎는 게 바로 임금피크제이다.​ ​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으로 나뉘며 전자는 기존 정년은 그대로인 채 임금만 깎는 것이고 후자는 정년을 연장해줌과 동시에 임금을 깎는 것이다. ​ ​ 2. 각각의 합리성 검토​ ​ 2-1. 정년연장형​ 정년 연장형은 임금은 삭감되나 정년이 연장되기에 상식적으로 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만은 아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정년유지형에 대한 것이.. 2022. 6. 8.
최저임금액의 급속한 인상에 찬성하는 이유 최저임금액 논쟁을 보며: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하므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순 교수의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니 아무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거나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인 상태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크지 않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분명히 존재한다. 경제학은 대학시절 부전공만 했기에 어려운 경제학 이야기는 내 영역이 아니다. 내 직업인 노무사로서의 경험에 비춰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옳은듯하다. 1. 국가의 존립 국가가 망하지 않고 유지되려면 당연히 젊은 피가 계속 수혈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혼인율과 출산율은 완전 바닥이다. 결혼 후 예상되는 생활고가 주된 원인임은.. 2022.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