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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174

어깨 다 드러나는 나시티의 위력(노무사로서의 슬픔) "다 좋은데 반말 말고 욕도 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어떤 여자 노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단체교섭에 같이 좀 들어가 달란다. 나보다 백배는 더 유능하고 말 잘하는 노무사이기에 도대체 내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자 그냥 앉아만 있어 주면 된단다. 과거 이 노무사에게 크게 신세진 게 있기에 별 생각 없이 오라는 장소로 갔다. 교섭을 할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이 여자 노무사는 노측인데 구성원의 거의 다가 여직원이라 같이 온 사람들도 다들 여자다. 반면 사측은 사장을 위시한 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9할 이상이 남자다. 나에 대한 짧은 소개를 마친 뒤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사측이 너무 무례하다. 노측의 요구가 터무니없지 않다는 걸 제3자인 나도 금방 알겠건만, 마치 회사가 망할 요구라도 한 양.. 2023. 5. 25.
노무사지만 이건 모르겠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이 식은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시, 주마다 소정근로시간 다른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식에서 왜 분모에 28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4주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수의 맥시멈이 28이라 그런가? 이해 안 가는 거 생기면 밥도 안 먹히는데. 2023. 5. 25.
물의 빚은 연예인 섭외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 모르고 이랬다면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지는 업무능력 부족에 따른 회사의 명예 실추나 손해발생을 이유로 들면 되고, 알면서 그랬다면 일종의 직권남용이기에 더더욱 가능하다. ​ 실제로 자신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으로 큰 사고를 친 연예인을 회사 행사에 섭외한 근로자를 안다. ​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자 뚜껑이 열린 사장은 이 직원 뿐만 아니라 그 라인 전부를 내보내 버렸다. ​ 다른 직원까지 내보낸 건 문제의 소지 있지만 솔직히 심정적으론 내가 사장이라도 그랬을 듯. ​ 공과 사 구분 못하는 인간들이 내 눈에만 이토록 많아 보이나. 2023. 5. 3.
엿 같은 포괄산정임금제에 대한 노무사의 대처법 한 줄 요약: 퇴사하자마자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하라. '상기 연봉은 모든 법정수당을 포함한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이 연봉을 지급한다' 이런 문구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이다. 원래는 별도로 계산해야할 각종 법정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월급액 혹은 연봉액 속에 미리 포함하여 계산하는 이 방식은 통상 포괄산정임금제라 불리며 그 간소함 덕에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에겐 치명적인 불리함도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가령 일주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지만 포괄산정임금제 작성시엔 4시간만 예상을 하고 연봉을 계산했다면 당연히 4시간을 공짜로 일해준 것이기에 그렇다. 대법원 입장은 이를 고려하여 .. 2023. 3. 19.
우린 100시간도 일하니 근로시간 늘리자는 판검사들의 착각 본인들은 1주에 100시간도 일한다며 1주 52시간제를 개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 주로 #판검사,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들이 이러던데 노동의 질을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주장이다. 노동은 재량권의 유무에 따라 독립노동과 종속노동으로 나뉜다. 전자는 판검사 같은 전문직들이 주로 하는 노동으로 쉽게 말해 타인의 터치 거의 없이 혼자만의 의지와 결정으로 하는 것이다. 전문직들은 개업한 자는 물론 설사 월급 받는 자라 할지라도 업무 수행 시 이처럼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여차하면 때려치우고 나와도 개업이나 또 다른 취업을 통해 손쉽게 큰돈 벌고 전문직 지위 자체가 주는 위력과 어드밴티지가 워낙 크기에 100시간 근로도 그닥 부담스럽지 않은 게 보통이다. 반면 종속노동.. 2023. 3. 13.
사장일 때는 노동법 욕만 하다가 여친이 해고되자 노동법부터 찾다니 이런 자들 상대하고 있자니 진짜 #적응하기 힘들다. 2022. 10. 30.
직장에서 함부로 웃어대다 결국 해고되는 바보들!!! "사장님, 솔직히 말해 보세요. 그 직원 왜 짜르려고 하세요?" "그게.... 업무를...." "저도 사람이라 이해할 수 있으니 업무수행 말고 진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걸 알아야 제대로 답을 해드리죠" "그럼 까놓고 말할게요. 그 친구는 너무 자주 웃어요. 처음엔 그게 좋아 보였는데 진지해야 할 순간에도 걸핏하면 픽픽 웃어대니 상대의 기분이 진짜 상합니다. 심지어 상사가 혼을 내거나 고객이 클레임을 걸 때도 이러는 통에 이로 인한 트러블이 너무 심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입증할 수 있으세요?" "그럼요. 고객의 항의전화 수십 통 모두 녹음해 두었고 상사가 혼낼 때 이 직원이 웃어댄 것도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시정을 하라 해도 못 고친 거죠?" "네. 시정을 요구하는 지시 역시 서면이랑 녹음파.. 2022. 10. 11.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백화점 직원들: 노동법 사각지대 -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 - 백화점 각 매장의 직원들(이들은 백화점이 아니라 그 매장에 입점한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게 보통임)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 현실은 엄연히 근로자지만 관행상 노동법 적용이 전혀 안 됨. 물론 노동청 신고 등을 하면 뒤늦게나마 권익구제가 되나 이 순간, 이들 업에선 자동퇴출됨. 더 이상 어떤 매장에서도 이들을 채용 안 함. 노동법이 금하고 있는 블랙리스트의 일종이지만 실제 서면은 존재 안 하고 입소문 형태로만 존재하기에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하고 있고 처벌도 힘들어 보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처럼 이들에 대해서도 누군가 이슈화 해주면 참 좋으련만.... 2022. 10. 6.
근로자공급의 위험성과 근로자파견과의 차이 #근로자파견과 근로자공급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파견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계약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만 있어도 충분하고 근로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파견법을 보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고 그 다른 회사가 지휘명령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자 공급에 해당한다. 간단히 말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소속근로자나 사실상 지배중인 근로자를 대가를 받고 다른 회사에 보내서 일을 하게 한다면 이는 파견이 아니라 근로자공급이다. 그런데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근로자공급을 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만 이 자로부터 공급받은 .. 2022. 9. 8.
파업 등 노사문제를 법으로만 처리하자는 인간들의 공통점 #파업 등 노사문제를 법으로만 처리하자는 자들의 공통점; 집안 좋거나 대가리 좋아서 험한 일 절대 안 해봄. 그래서 세상 모든 사장이 법 잘 지키는 줄 앎. 상대가 나를 미친 듯이 패기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몇 대 때렸더니 나만 가지고 뭐라 한다면 말이 됨? 교수, 판검사 중에 이런 작자들 천지임. 게다가 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법을 만들 때, 노동자와 자본가 중 누구의 입김이 더 작용할까? 사용자의 지시명령권 남용이 얼마나 근로자를 미치게 하는지 체감도 못해 본 인간들이 노사관계에 대해 함부로 운운하는 걸 보면 개콘이 따로 없음. 202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