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차단을 당하고도 계속 댓글을 다는 자들이 있다.
이런 행위는 바로 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명시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다.
작년 가을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자들을 처벌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기에 나는 절대 가만 안 놔둔다.
이 블로그는 내 것이며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7천 개가 넘는 글을 올렸다.
하나하나 나름 정성을 쏟았으며 법과 도덕 모든 측면에서 미리 모니터링을 했기에 꽤나 소중한 블로그다.
실명, 학력, 직업, 연락처 등 내 신상을 모두 공개했다는 점에서도 절대 허튼 글은 올리지 않는다.
난 결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견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다만, 다음 같은 댓글들은 소통할 가치조차 없기에 바로 차단하곤 한다.
- 일면식도 없건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반말 등을 마구 해대는 댓글
-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한 댓글
-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댓글
- 논리적 근거 없이 우기기만 하는 댓글
그런데 이렇게 차단된 뒤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댓글을 다는 인간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서슴지 않는 자들이기에 법적인 조치가 타당하며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스토킹처벌법이다.
기존엔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이 댓글내용에 포함되어야 처벌 가능했으나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내용 전혀 없는 댓글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보내면 처벌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미 몇 명을 이렇게 해서 전과자로 만들었다.
난 엔간하면 법에 기대려 하지 않으나 일단 고소장을 넣고 나면 합의는 절대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전과자 되고 싶다면 마음껏 하고픈 대로 하라.
난 소장만 제출하면 그만이니 갈 데까지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