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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법조계 일반)103

입금 확인하자마자 돌변하는 쓰레기 자격사들 #누명 쓰고 검경에 끌려다니며 고생할 때의 일이다.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일을 해야 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주위의 많은 변호사 중 그래도 내 무죄를 믿어준다는 느낌이 강한 자로 정하고 마지막 미팅 약속을 잡는다. 소소한 것들 좀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임료를 송금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미팅이 시작되자마자 이 변호사는 내 질문을 막더니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벌금형을 노려 보잔다. 내 무죄를 믿고 끝까지 싸워주겠다고 다짐하던 바로 전날까지의 태도가 180도 변한 것이다. 하도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니 벌금형 나와도 내 노무사 자격엔 지장 없는데 괜히 무죄 주장하다가 괘씸죄 걸려서 금고형 이상 나오면 자격정지되기에 하는 소리란다. 그럼 왜 어제까.. 2023. 5. 22.
스타벅스 마구 가면서도 법률상담 비용은 아끼는 미친놈들 "노무사님,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들어왔는데 어쩌죠?" "지난번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네" "법률가의 검토 받고 사인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따르셨어요?" "그러려면 돈 들고 회사가 별거 아니라기에...." "돈 들어봐야 얼마나 드는데요? 변호사, 노무사 등 법조인들 상담 비용 끽해야 10만 원인데 그 돈이 그토록 아까웠어요? 그리고 회사가 별거 아니라고 한다고 그 말을 믿습니까?" "법조인 사무실 찾아가기도 귀찮고 잘 알던 회사라...." "선생님이 사인한 게 맞으니 회사가 소송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애도 아니고 성인이시니 다 감수하는 수밖에 없죠" "법은 진짜 너무 해요. 저처럼 법 모르는 사람들 뒤통수나 치고...." "함부로 법 욕하지 마세요!!! 말은 바로 합.. 2023. 3. 29.
우리나라 법조인과 선진국 법조인의 근본적인 차이 선진국은 과거 #왕이나 귀족이 가졌던 절대 권력을 빼앗는 과정에서 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전문가를 키우며 법조인이란 직업이 생겨났다. ​ 그렇기에 무엇이 더 옳고 타당한 지를 가장 중시하는 관습이 뿌리 깊게 형성되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반강제로 근대화되며 일제의 한민족 지배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대적 법률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양성된 법조인들 역시 일제의 통치에 일조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게 된다. ​ 이러다 보니 해방 이후에도 상당수 법조인들은 가진 자 내지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근래 들어서도 말도 안 되는 사법부의 판결이나 검사의 처분이 횡행하고 있다. ​ 내 생각이 틀렸나? 2023. 3. 1.
왜 판검사의 기득권은 비난 안 하나? #노조의 기득권에 대한 비난이 아주 심한 요즘이다. ​ 노무사로서 인정한다. ​ 당근 시정되어야 한다. ​ 그런데 왜 다른 기득권, 특히 판검사의 기득권은 일절 언급이 없을까? ​ 판검사는 기득권이 전혀 없을까? ​ 현직 판검사, 혹은 판검사 역임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지식과 권력을 오남용하는 사례는 일절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 ​ 내가 아는 사례만 해도 무지 많다. ​ 하지만 이를 문제 삼는 자도 없고 문제 삼더라도 어차피 유야무야, 혹은 솜방망이 처벌이 거의 다다. ​ 이런 혜택 얻으려고 머리 싸매고 법을 공부하고 판검사들에게 그 많은 권한을 준 걸까? ​ 칼을 손에 들고 나쁜 짓 한 놈 못지않게 머릿속 법적 지식으로 안 좋은 짓 하는 놈들도 처벌해야 하거늘, 대한민국은 후자에겐 지나치게 관대하.. 2023. 2. 27.
왜 한국에선 판검사들을 신(god)으로 여기나?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하려면 현저히 문제 있는 처분이나 판결한 #판검사들도 교도소 보내야 하는데 현실은 이들에게도 늘 면죄부만 주고 있다. 물론 법적 근거도 없이. ​ 판검사라면 늘 꺼뻑 죽으면 스스로 이들의 개돼지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다수인 한 영원히 한국은 후진국. ​ 판검사들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이들을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 역시도 변호사들의 중요한 임무인 듯하나 현실에선 변호사들조사 상당수는 판검사들을 그저 신처럼 떠받들기만 하니.... ​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주장하는 게 이토록 한국에선 어려운가. 2023. 2. 11.
"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란 말의 무시무시한 부작용 "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 영화나 드라마에선 무진장 멋있어 보이는 말이다. ​ 일단 #변호사 선임할 정도의 재력이 과시되며 난 변호사가 지켜주기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효과도 있기에 대단히 뽀대난다. ​ 하지만 현실에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 특히 인간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드는 여파도 비일비재하기에 절대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 ​ - 완전 남남인 사람과의 송사(형사, 민사 구분 없이) - 이 건이 끝나고 나면 절대 얼굴 볼 일 없는 자와의 트러블 - 인생을 좌우할 정도의 돈이 걸리는 등 무진장 중대한 사안 ​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상대가 친구나 가족임에도 이 말을 편한대로 내뱉다가는 바로 원수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 차라리 욕은 당시 욱하는 심정에 그.. 2022. 11. 22.
판검사 출신들이 죽어도 사과 안 하는 이유 #판검사 출신들이 죽어도 사과 안 하는 이유: 판검사로 있던 시절, 사과를 무조건 자백으로 간주하는 습관이 몸에 뵈었기에. 사실관계를 떠나 도의적 사과란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판검사 그만두었으면 사회의 룰을 따라야 하거늘. 쯧쯧. 2022. 11. 2.
별도의 법인에 대한 처벌과 판검사들의 허울 뿐인 독립성 별개의 #법인에겐 형사든 민사든 법적인 책임을 엔간하면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 같다. 근데 판검사들 보면 원칙적으론 한 명 한 명 모두가 모두가 독립된 기관이라 눈치 보지 않고 사건처리가 가능하다지만 어디 그런가? 상급자 눈치를 대부분 볼 텐데.... 이런 점을 준용한다면 형식적으론 별개의 법인이더라도 서로 얽히고 설킨 게 많은 경우엔 법적 책임도 때로는 지게 하는 게 옳지 않으려나. 2022. 10. 27.
쌍팔년도식 발언을 한 법조인의 최후 "법조인이 아니면 이 건은 언급 마세요" ​ 아까 낮에 어떤 회의에 #외부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 나를 포함한 각 분야의 자격사들과 교수, 회사 임원, 프리랜서 등이 모 협회의 위탁을 받고 이 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 한창 진행 중에 법률 이야기가 나왔고 특정 법조문의 해석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었는데 모 자격사가 전술한 말을 아주 당당히 한다. ​ 순간 남극보다 더 차가워진 실내 분위기. ​ 상식에 부합하는 발언인가? ​ 쌍팔년도도 아니고 법에 대해선 법조인만 발언할 자격이 있나? ​ 일반인도 열심히 공부하면 법조인보다 얼마든지 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 난 노무사라 노동법을 좀 알지만 나보다 더 지식 많은 일반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에 모든 발언을 경.. 2022. 9. 17.
로스쿨의 유일한 효과: 젊은 금수저의 법조계 점령 조금만 나이 많아도 절대 안 뽑아 주고, 그 막대한 #등록금 낼 수 없으니 흙수저는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이 말이 과연 틀린가? 가난하거나 나이 많은 자를 위한 방통대 로스쿨도 절대 허용 안 하고 사시처럼 시험을 통해 법조인 되는 길 역시 극소수의 인원도 용납 안 하는 한민족을 보면 과연 이들에게 평등이나 공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은지조차 나는 의심스럽던데. 202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