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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법조계 일반)

로스쿨의 유일한 효과: 젊은 금수저의 법조계 점령

by 강명주 노무사 2022. 9. 4.

조금만 나이 많아도 절대 안 뽑아 주고, 그 막대한 #등록금 낼 수 없으니 흙수저는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이 말이 과연 틀린가? 

가난하거나 나이 많은 자를 위한 방통대 로스쿨도 절대 허용 안 하고 사시처럼 시험을 통해 법조인 되는 길 역시 극소수의 인원도 용납 안 하는 한민족을 보면 과연 이들에게 평등이나 공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은지조차 나는 의심스럽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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