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위법성
무효와 취소의 구분
판례는 중대명백한 위법이면 무효사유라고 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은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봄
행정법 이론서들과 사례집(김연철 교수, 최태군 강사) 그리고 관련 판례들도 훑어보았으나 중대명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잘 안 옴
중대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기에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라는 판례가 상당히 많던데 무효사유임을 인정하는 극소수 판례와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아닌지는 이현령 비현령 같음
공부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한 탓이겠지만 이 부분이 명쾌하게 감이 안 오니 그 좋아하는 밥도 잘 안 넘어감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린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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