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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법조계 일반)

쌍팔년도식 발언을 한 법조인의 최후

by 강명주 노무사 2022. 9. 17.

"법조인이 아니면 이 건은 언급 마세요"

아까 낮에 어떤 회의에 #외부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나를 포함한 각 분야의 자격사들과 교수, 회사 임원, 프리랜서 등이 모 협회의 위탁을 받고 이 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한창 진행 중에 법률 이야기가 나왔고 특정 법조문의 해석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었는데 모 자격사가 전술한 말을 아주 당당히 한다.

순간 남극보다 더 차가워진 실내 분위기.

상식에 부합하는 발언인가?

쌍팔년도도 아니고 법에 대해선 법조인만 발언할 자격이 있나?

일반인도 열심히 공부하면 법조인보다 얼마든지 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난 노무사라 노동법을 좀 알지만 나보다 더 지식 많은 일반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에 모든 발언을 경청부터 한다.

동석한 교수, 임원 등의 얼굴색이 새파래지는 걸 본 이 협회 관계자가 서둘러 봉합에 나선다.

이 발언을 한 자격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엄히 경고를 줬고 이 자격사는 고개를 ​ 떨구고 사과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식에 접근하는 이 마당에 합리적 근거는 안 보인 채, 기존 자격에만 기대어 행사하려는 권위가 먹힐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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