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맞지만 보호해주기 참 그런 자.
노무사 일 하다보면 이런 자를 간혹 본다.
아까 상담해줬던 의사도 그랬다.
페이닥터라 엄염히 근로자 맞다.
병원이 이 사람의 출퇴근을 체크했고 기본급이 존재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병원장과 사이가 나빠졌다며 노동법적 보호조치 내지는 아직 행사 못 한 권리를 문의하던데 솔직히 기분이 좀 그랬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 사람이 있던 병원은 규모가 작았다.
게다가 이 사람의 의술이 뛰어나서인지 병원장보다 입김이 셌단다.
간호사, 병원장, 동료 의사, 고객 모두가 이 사람의 말 한 마디에 벌벌 떨었다는 풍문까지 돈다.
이런 상태에서 엄청난 월급 받으며 꽤나 편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는 핍박 받는 노동자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타당할까.
전문직 직장인 중에 이런 자들이 많던데 노동법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아직도 정말 모르겠다.
'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법 세지면 나라 망한다는 개돼지들 (0) | 2021.03.09 |
---|---|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일반화되기 위한 조건들 (0) | 2021.03.02 |
가장 악질적인 근로형태 (0) | 2021.02.08 |
임금 준다고 할 때, 귀찮아도 빨리 받자!!! (0) | 2021.02.05 |
정신 못 차린 전과자(횡령과 해고) (0) | 2021.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