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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임금 준다고 할 때, 귀찮아도 빨리 받자!!!

by 강명주 노무사 2021. 2. 5.

신용불량자 직원이 있다.

통장은 압류된 상태라 현찰로 월급을 받는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몇 달간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지난 연말에 목돈이 들어왔다며 사장이 돈 받으러 오라고 했다.

그때 빨리 가서 받았으면 됐는데 귀찮다며 나중에 가겠다고 이 직원은 말했다.

설을 앞두고 이 임금이 필요해졌기에 사장에게 연락을 하니 이미 그 돈은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갔단다.

아까 상담한 근로자 사연.

임금체불 맞고 이 직원에게 받을 권리는 확실히 있지만 왜 준다고 할 때 안 받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다.

법만 믿고 현실에서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 때 미루다가 이런 상황 처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권리실현 하려고 스스로 달려드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법은 최후의 수단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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