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큰 회사가 원청인데 하도급을 준다.
수급회사는 또 하도급을 주고 이게 반복된다.
마지막에 도급받는 회사는 노숙자들 많은 곳에 가서 근로자를 모집한 뒤, 번호판 가린 봉고에 태우고 업장으로 이동한다.
일당은 무척이나 세지만 일체의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 없이 일을 시킨다.
하는 일은 산업폐기물이나 의료폐기술 처리.
목장갑 하나만 주어졌기에 깨진 유리병, 버려진 주사바늘 등을 통해 나쁜 균이나 유독성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
일이 끝나자 원래 노숙자들이 있던 곳에 데려다 주고 유유히 사라진 봉고차.
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혹시 나쁜 균에 옮았을 경우, 산재처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나?
이들이 근로했다는 증거조차 확보하기 힘든데 가능이나 할까?
이런 근로형태가 과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니?
'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일반화되기 위한 조건들 (0) | 2021.03.02 |
---|---|
이런 자들도 노동법이 보호해 줘야 하나? (0) | 2021.03.02 |
임금 준다고 할 때, 귀찮아도 빨리 받자!!! (0) | 2021.02.05 |
정신 못 차린 전과자(횡령과 해고) (0) | 2021.02.02 |
유럽의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 이유 (0) | 2021.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