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878032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취업 규칙에 저성과자를 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었으며 △저성과 기간이 길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교육을 제공했는데도 근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저성과자 해고 기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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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능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번 판례가 일반화 되려면 인사고과의 객관성 내지는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할 듯한데 앞으로 이를 둘러싼 다툼이 늘어날 것 같다.
성과나 능력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대다수 업종에서 객관적 인사평가가 근데 가능하긴 할까?
영화 <가타카>가 왜 자꾸 생각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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