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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정신 못 차린 전과자(횡령과 해고)

by 강명주 노무사 2021. 2. 2.

“남자가 가오가 있지 1~2만원 팁 줄 수 있어요? 그래도 10만원은 줘야지....”​

다니던 가게 공금에 손을 댄 직원을 처리하기 위해 이 가게를 오늘 오전에 방문했다.​

30대 중반의 남자직원인데 이미 몇 달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횡령했단다.​

바로 해고 하면 그만이지만 사장이 사정이나 들어보자며 직원을 들어오게 했다.​

의외로 당당히 말을 꺼내는데 결국은 유흥이다.​

주로 방석집에 자주 갔는데 거기는 보통 30만원에 아가씨와 기본 안주 그리고 양주 한 병이 나온단다.​

하지만 아가씨와 실장이란 자가 인사 차 금방 양주를 다 마셔버리기에 추가는 기본이고 이러다보면 하룻밤에 1~2백은 금방 깨진단다.​

아내도 있는 유부남이 이러면 되겠냐고 사장이 혼을 내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전술한 말을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한다.​

교도소에 이미 오래 오래 있었던 전과자인데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사장이 채용한 거다.​

이 채용 시 내 의견도 물었는데 얼마든지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더 열심히 다닐 수도 있다고 나는 말했다.​

사장과 나 모두가 바보가 돼버렸다.​

해고와 동시에 고소도 했다.​

난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너무도 부족한 걸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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