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를 하는 사업주가 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업주에게 이와 관련해 필요한 법적인 조언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5인 이상
회사의 직원이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액 인상을 이유로 함부로 해고 시킬 수 없다. 최저임금액 인상을 이유로 한 해고도 결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고 근기법 제24조는 이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해고를 다투고 싶은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면 된다.
2. 4인 이하
직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제23조 제1항, 제24조 등은 적용 안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이하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정규직이라면 사용자는 언제라도 해고를 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가 원하는 해고일에 나가길 거부한다면 해고를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 다 경과하고 나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동안 근로자는 계속 일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계약직이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시킬 수 있는데 최저임금액 인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가 없다. 생각건대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런 입증을 못한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결과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소지가 커 보인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시키는 경우에도 30일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직원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해고를 다투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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