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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근로자의 전형들

by 강명주 노무사 2022. 1. 6.

"주말에 사람 불러 놓고 기껏 가르치는 게 징계와 해고입니까? 당신 그렇게 돈 벌면 부끄럽지 않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데요? 제가 지난 하반기부터 이 회사 여러 번 방문하며 직접 보았지만 이 회사는 기강이나 질서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그래서 누차 회의 등을 통해 당부했지만 전혀 안 바뀌더군요. 좋게 말로해서 안되면 법적인 조치 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수틀린다고 초면인 저에게 바로 반말하는 걸 보니 사내에서 어떤 행동했을지 짐작이 가네요. 올해부터는 사내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바로 징계 들어갈 것이며 저도 징계위원회에 참가합니다. 알아서들 행동하세요”​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 두 회사에서 각각 강의를 했는데 내용은 비슷했다. 근로자의 권리를 약간 설명한 뒤,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알려줬다,​

이들 회사는 사장이 너무 #순둥이라 싫은 소리 못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내에서 특히 고참직원들이 너무 막 나간다. 사무실에서 중국음식 시켜 먹지 말라는 지시도 안 먹힐 정도다. 냉정히 말해 이들이 없다고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게 주된 원인 같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내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며 노무사인 나로서 이에 일조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전술한 것과 같은 반발에 대해 일일이 강하게 대꾸하며 강의를 마쳤다.​

사용자의 도그 역할 하는 노무사라고 나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는 말을 누가 하던데 꼭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당분간은 사업장 분위기가 험악하겠지만 이들 없어도 회사는 굴러갈 수 있기에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사장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지킬 거 지키는 근로자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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