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해 보일 수 있는 #전과가 입사 후 발각되어 해고당했다는 모 직원을 만났다.
대다수 회사는 사규에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일정기간 이내의 직원은 채용하지 않으며 추후 적발 시 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직원이 속했던 회사는 사규에 이런 규정이 없었다.
전과 같은 사항은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채용계약 시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업무수행과 직결되지 않는 사소한 전과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성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있어 회사의 해당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후자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경찰직 등 특수계열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 채용 시 벌금형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현실(성범죄는 벌금형도 문제됨)을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 직원은 이런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마인드에 큰 문제가 있어 보였다.
폭행, 상해, 퇴거불응, 카메라촬영 등의 혐의로 전과가 4~5개는 되는데 이들 모두를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다.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술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건 친구가 두들겨 맞는 것을 방어해 주다가, 부모에게 매너 없이 군 친척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술김에 여자 다리가 너무 이뻐 보여서 사진을 찍다가 전과자가 된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 소속됐던 회사에선 근태관리 잘하라는 상사에게 쌍욕을 시전했고 그걸 지적하는 사장에게는 꼰대짓 그만하라고도 말을 했다는 소문ㄷ 들린다.
해고 후에는 피차 감정이 상하기에 과장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 앞에서조차 거들먹거리며 눈을 부라리는 이 젊은 친구의 모습을 보니 서문이 사실 같았다.
수임을 거절했다.
내 강의를 들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내 명함을 들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인연 맺어진 사람의 일은 어지간하면 맡지만 이 친구는 많이 예외다.
설사 능력이 부족해도 태도가 좋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급등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다수,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아주 많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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