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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사소한 전과라며 스스로 쉴드치는 범죄자들에 대한 해고

by 강명주 노무사 2021. 12. 21.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전과가 입사 후 발각되어 해고당했다는 모 직원을 만났다.​

대다수 회사는 사규에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일정기간 이내의 직원은 채용하지 않으며 추후 적발 시 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직원이 속했던 회사는 사규에 이런 규정이 없었다.​

전과 같은 사항은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채용계약 시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업무수행과 직결되지 않는 사소한 전과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성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있어 회사의 해당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후자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경찰직 등 특수계열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 채용 시 벌금형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현실(성범죄는 벌금형도 문제됨)을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 직원은 이런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마인드에 큰 문제가 있어 보였다.​

폭행, 상해, 퇴거불응, 카메라촬영 등의 혐의로 전과가 4~5개는 되는데 이들 모두를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다.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술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건 친구가 두들겨 맞는 것을 방어해 주다가, 부모에게 매너 없이 군 친척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술김에 여자 다리가 너무 이뻐 보여서 사진을 찍다가 전과자가 된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 소속됐던 회사에선 근태관리 잘하라는 상사에게 쌍욕을 시전했고 그걸 지적하는 사장에게는 꼰대짓 그만하라고도 말을 했다는 소문ㄷ 들린다.​

해고 후에는 피차 감정이 상하기에 과장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 앞에서조차 거들먹거리며 눈을 부라리는 이 젊은 친구의 모습을 보니 서문이 사실 같았다.​

수임을 거절했다.​

내 강의를 들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내 명함을 들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인연 맺어진 사람의 일은 어지간하면 맡지만 이 친구는 많이 예외다.​

설사 능력이 부족해도 태도가 좋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급등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다수,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아주 많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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