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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당분간 다른 회사 가서 일하라는 지시 받았다면?(파견과 전출의 차이)

by 강명주 노무사 2021. 12. 21.

#파견과 전출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것이기에 몇 자 적어봅니다.​

일단 파견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어 그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일 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파견 자체를 통한 영리추구가 파견회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즉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보통은 사용회사라 함)로부터 파견계약에 따르는 대가를 받으며 이 대가 속에는 파견직원의 임금, 파견 자체에 대한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파견기간 종료 후에는 또 다른 회사로 파견 되곤 합니다.​

반면 전출은 인사이동의 하나로서 소속은 그대로인 채 다른 회사 가서 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파견과 아주 흡사해 보이나 전출시킨 회사는 전출 자체를 통한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해당 직원의 복귀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달리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혹은 같은 그룹 소속의 계열사 간에 인력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 전출입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기술지도 등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등에 직원을 보내서 일하게 하는 것도 전출에 속합니다.​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 파견기간, 파견대상업종 등에 엄한 규제를 받지만 전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파견이 아니므로 이런 규제를 전혀 안 받는다는데 파견과 전출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기업은 실질은 파견임에도 전출의 형식을 갖추어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 하는 듯합니다. 즉 외부의 타기업에 소속 직원을 보내어 일하게 하고 그 자체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기술지도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전출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파견가능기간인 2년을 훨씬 초과하여 외부기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고 그 후 복귀한 직원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때에는 다른 핑계를 내세워 해고를 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 한 후 같은 루틴을 반복하더군요.​

이처럼 기존의 파견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꼼수에 대한 제재에도 정부가 신경을 써주길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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