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싸는 시간은 근무시간일까?
근무시간이라면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주어야 하며 아니라면 그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자문사의 모직원이 하루에 2번 이상 꼭 근무 중에 화장실을 가는데 매번 30분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줬지만 요즘 들어 사장과 사이가 나빠지며 이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해도 되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인터넷과 교수님들 교과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며 내 생각은 다음처럼 나뉜다.
1.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견해
노동법상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거나 묵시적, 명시적 지시 하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시간인데 화장실까지 사장이 따라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똥을 쌈과 동시에 일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2.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견해
대법원은 근무 중 용변 등 생리작용을 처리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시간이 업무수행과 밀접하다고 보는 탓이다. 이 견해를 준용한다면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똥 싸는 시간도 근무시간 같다.
3. 인풋의 섭취시간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먹은 음식 탓에 누는 똥은 그 기원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그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안 되지만 근무시간 중에 먹은 음식 탓에 누는 똥은 업무관련성이 크기에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해당 똥의 기초를 이루는 음식이 언제 섭취되었는지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의견서에는 이들 내용을 다 적고 사장 당신이 근로자인데 똥 싸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그리고 적당한 양의 똥을 합당한 시기에 누었을 때의 쾌감이 얼마나 큰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 직원의 똥 쌀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법을 떠나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견해를 덧붙였다.
하지만 이 직원이 똥 싸는 척만 하고 업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다면 오히려 일탈을 내가 돕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솔직히 든다.
똥 싸는 시간까지 고민해줘야 하는 게 노무사의 숙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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