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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국내의 외국기업과 해외의 국내기업에 대한 노동법 적용 여부

by 강명주 노무사 2021. 11. 24.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노동법 적용 여부​

1. 외투기업​

국내법인이든 지사든 단순 연락사무소든 원칙적으로 노동법은 다 적용된다. 다만 본사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국내지사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독립성이 없다면 본사 근로자수와 합쳐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따지고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면 된다.​

본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한 직원이 국내에서 일하며 본사로부터 직접 인사노무관리를 받으면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28조에 따라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피할 수 없다. ​ ​ ​ ​ ​

2. 해외진출 기업​

해외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되고 우리나라 노동법은 적용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본사 소속 직원이 해외법인에 파견(전출)되어 일하고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직접 한다면 국내 노동법 적용된다. 지사나 단순 연락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국내 노동법이 전면 적용 된다.​

노무사 초창기에 외투기업 노무관리도 가능하냐고 누가 묻기에 ‘외투를 만드는 회사라도 해서 노무관리가 특별할 것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당근 가능하다고 했었다.​

고골리의 소설 ‘외투’가 갑자기 또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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