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노동법 적용 여부
1. 외투기업
국내법인이든 지사든 단순 연락사무소든 원칙적으로 노동법은 다 적용된다. 다만 본사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국내지사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독립성이 없다면 본사 근로자수와 합쳐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따지고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면 된다.
본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한 직원이 국내에서 일하며 본사로부터 직접 인사노무관리를 받으면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28조에 따라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피할 수 없다.
2. 해외진출 기업
해외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되고 우리나라 노동법은 적용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본사 소속 직원이 해외법인에 파견(전출)되어 일하고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직접 한다면 국내 노동법 적용된다. 지사나 단순 연락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국내 노동법이 전면 적용 된다.
노무사 초창기에 외투기업 노무관리도 가능하냐고 누가 묻기에 ‘외투를 만드는 회사라도 해서 노무관리가 특별할 것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당근 가능하다고 했었다.
고골리의 소설 ‘외투’가 갑자기 또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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