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기사의 파업관련 쟁점들.
1. 택배기사는 근로자인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받는 자이다. 그런데 택배기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지입계약을 주로 맺고 자신의 재량 하에 약속한 배달을 완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들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소속 사업장의 지시명령을 따르는 것이 명확한 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작년에 노동부도 이런 자들로 이루어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해주었다.
2. 택배회사는 파업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파업은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사용자,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은 단체교섭이 뜻하는 방향으로 타결되지 못했을 때 가능한 것이 쟁의행위이기에 그렇다.
현재 파업 중인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지역마다 있는 각각의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맺었고 택배회사는 이들 대리점과 택배위탁이라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택배회사는 이들 택배기사들의 사용자, 특히 단체교섭의 상대방이라 보기 힘들다. 이를 택배회사 역시 주장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계약에 가까운 형태로 도급근로자들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주 많고 당연히 이들은 그 실질에 비례하여 노동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한다. 택배회사가 평소 도급근로자들에게 각종 지시 등을 직접 하거나 이들의 노무관리에 개입해 왔다면 택배회사 역시 파업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택배회사의 사용자성이 부정된다면 이 파업 역시 부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3. 대체근로는 적법한가?
파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법은 사용자가 파업 중인 사업장에 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근로자로서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택배회사들은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여 택배가 계속 행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체근로자 사용이 적법한지도 쟁점이다.
노조법상 대체근로금지조항은 해당 파업이 정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파업의 정당성에 따라 대체근로의 정당성도 결정될 것이다. 다만 일부 기사를 보니 대체근로자로 사용 중인 근로자가 택배회사의 직영근로자인 듯한 데 이들은 파업당시에 택배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라도 보기 어렵기에 파업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이 대체근로는 정당하다고 볼 소지가 커 보인다.
4. 고객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번 파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택배배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객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거론되어야 하는데 일단 노조가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파업의 정당성에 따라 나뉜다. 정당하면 면책이 될 것이고 부당하면 소유권이나 채권 등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택배회사와 택배계약을 맺은 고객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가? 최근에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심심치 않지만 정통적 견해는 이를 긍정한다.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견해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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