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근로계약서를 보았다.
시급은 겨우 최저임금 조금 넘으면서 1주일에 73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다.
야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에도 해당하기에 1주 연장근로의 한계인 12시간을 다 사용하면 별도의 야간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는 연장근로 12시간과는 별도의 야간근로 5시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물론 법 위반이다.
게다가 토요일에도 무조건 휴일근로 8시간을 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또한 법에 위반된다. 게다가 이 사업주는 포괄산정임금제란 명분하에 73시간을 초과하는 일을 시키고도 추가보상을 안 하고 있는 눈치다.
사장이 직접 만든 것 같지 않다.
과연 누가 만들어줬을까?
이런 하자 있는 근로계약서 지적하는 일도 노무사의 필수 업무 아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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