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등 여타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근로자들을 위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정작 당사자인 근로자조차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노인정을 대다수 노인들이 선호 안하고, 콜라텍을 다수의 청소년이 꺼려하며, 보호소를 노숙자들조차 안 좋게 보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무리한 해석일까?
노조라는 조직을 만들다보면 피치 못하게 순수함이 깨질 소지가 큰데 이 순수함이 노조의 생명이라고 다수는 여기는 것일까?
하긴 나 또한 공공기관의 고압적 태도와 행정편의주의에 질려서 이들이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를 거부한 적이 많다.
노조가 어떤 특성을 지닐 때 상당수 근로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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