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다가 구제신청 등을 통해 복직한 근로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이젠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고 제대로 회사 다니려 노력하는 자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남용하려는 자.
전자가 90프로를 넘는다고 믿고 싶지만 의외로 후자의 비율도 만만치 않다. 이미 체득한 부당해고 법리를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몰두하는 자들이 후자의 대다수이며 일단 이 맛을 알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회사에게만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와 직원의 잘못이 각각 병존하는 경우에도 종종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된다.
이렇게 구제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의 요건과 효과를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남용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빈틈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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