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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악용하는 근로자들

by 강명주 노무사 2021. 11. 2.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구제신청 등을 통해 복직한 근로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이젠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고 제대로 회사 다니려 노력하는 자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남용하려는 자.​

전자가 90프로를 넘는다고 믿고 싶지만 의외로 후자의 비율도 만만치 않다. 이미 체득한 부당해고 법리를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몰두하는 자들이 후자의 대다수이며 일단 이 맛을 알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회사에게만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와 직원의 잘못이 각각 병존하는 경우에도 종종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된다.​

이렇게 구제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의 요건과 효과를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남용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빈틈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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