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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취업규칙을 또 작성하며 느끼는 점(내 관에 넣어달라!!!)

by 강명주 노무사 2021. 10. 28.

간만에 취업규칙을 작성중이다.​

이미 기존에 만들어둔 취업규칙을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는 수준이지만 은근히 신경 쓰인다.​

지금까지 이 취규를 수백 번 수정 했지만 또 수정할 게 보인다.​

오히려 수정할 게 안 보인다면 그 동안 공부가 부족하여 내공이 증진되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죽는 날까지 취규 수정은 계속될 것이다.​

내 관에는 이거나 넣어달라고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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