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딱 1년만 일하고 나가는 직원의 연차휴가: 대법원 입장

by 강명주 노무사 2021. 10. 21.

1년만 일하고 나간 직원에 대해 기존에는 이 해에 대한 15일과 이 1년 중 개근한 달의 숫자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번에 이를 부정하였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이렇게 발생하며 딱 1년만 일하면 개근한 달의 숫자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만 발생한단다.​

난 기존 해석이 옳아 보이는데....​
근기법 제60조에 분명히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1년 초과의 의미로 보는 건 통념에 반하는 해석 아닌가? ​

이런 경우 보통은 1년 이상을 의미하기에 당연히 기존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대법관이 신도 아니고 늘 옳을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