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일하고 나간 직원에 대해 기존에는 이 해에 대한 15일과 이 1년 중 개근한 달의 숫자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번에 이를 부정하였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이렇게 발생하며 딱 1년만 일하면 개근한 달의 숫자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만 발생한단다.
난 기존 해석이 옳아 보이는데....
근기법 제60조에 분명히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1년 초과의 의미로 보는 건 통념에 반하는 해석 아닌가?
이런 경우 보통은 1년 이상을 의미하기에 당연히 기존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대법관이 신도 아니고 늘 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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