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납(임금포기)은 채무면제의 의시표시로서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임금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반면 임금삭감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액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강행법규이고 임금반납의 정의에 있어 판례와 노동부는 기왕의 근로에 의하여 발생된 임금뿐만 아니라 향후 근로에 의해 발생할 임금도 포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은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즉, 판례와 행정해석 입장대로라면 임금삭감이 아니라 임금반납의 형식을 취할 경우, 임금의 전액 포기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도저히 입장변화가 어렵다면 임금반납의 정의에서 향후 근로에 의해 발생할 임금이라도 제외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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