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임금체불에 있어서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근로자 1명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그럼 근로자 1인에게 여러 달치 임금을 체불한 경우는 어떨까?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여러 달 연속해서 체불된 거라면 포괄일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띄엄띄엄 체불한 거라면 각각의 체불마다 1개의 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냥 무조건 포괄일죄로 보는듯하다.
과거엔 노동사건이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노동사건도 이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해졌다.
좋은 세상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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