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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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가 금지되며 종료 후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는 해고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아휴직 종료 후에 육아휴직이전이나 중간에 발생한 육아휴직 이외의 사유로는 해고가 가능할까?
위의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르면 이런 해고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4항은 복직 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며 육아휴직종료 후에도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아닌 듯하다. 만약 이 4항을 종료 후 해고금지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3항과의 충돌가능성도 보이며 종료 후 과연 언제까지 해고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육아휴직 이외의 사유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가령 육아휴직 시작 직전에 해고 사유가 발생했지만 육아휴직이 먼저 시작되어 미처 해고를 못시킨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고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자마자 해고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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