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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의 실효의 법칙

by 강명주 노무사 2021. 10. 4.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해서도 #실효의 법칙이 적용될 듯하여 구글링을 해보았으나 관련 글이나 판례를 못 찾았다. ​

아쉬운 마음에 돌아서려다 다시금 검색을 하니 고려대 박지순 교수님의 징계 관련 논문이 보인다. 혹시나 하고 다운 받아 보니 역시나 막판에 징계권의 시효에 대해 언급하셨다. 내 생각과 동일하여 매우 기쁘다. ​

박지순 교수님의 글을 그대로 아래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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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의칙상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안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선행 징계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새로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결정시에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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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징계사유의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징계에 대해 그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이 별로 없었기에 관련 판례가 거의 없는 듯한데 조만간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큰 다툼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 판례는 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있어 실효의 법칙을 인정했지만 다른 노동사건에서도 폭넓게 적용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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