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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임금체불이 만연하는 이유(반의사불벌죄의 부작용?)

by 강명주 노무사 2021. 10. 3.

a: 이제라도 임금 주면 처벌 안 받게 해줄게. 그러니 어서 지급해라​
b: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처벌불원서 받으면 처벌 안 받으니 걱정 말자. 아쉬운 건 근로자니 정 임금 받고 싶으면 당연히 처벌 불원서 작성하겠지.​

효과 a를 바라고 임금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지정했는데 현실에선 효과 b가 a를 압도하는듯.​

그래서 임금체불이 만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임금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하루라도 임금지급일을 도과하면 무조건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심는 것이 임금체불을 줄이는 지름길 아니려나? ​

나중에라도 지급하는 것은 양형에 반영하면 될듯한데.​
(물론 완전히 빡 돌아서 처벌불원서 안 써주는 근로자도 많기에 효과 b 바라다가 엿 되는 사장도 무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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