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제라도 임금 주면 처벌 안 받게 해줄게. 그러니 어서 지급해라
b: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처벌불원서 받으면 처벌 안 받으니 걱정 말자. 아쉬운 건 근로자니 정 임금 받고 싶으면 당연히 처벌 불원서 작성하겠지.
효과 a를 바라고 임금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지정했는데 현실에선 효과 b가 a를 압도하는듯.
그래서 임금체불이 만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임금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하루라도 임금지급일을 도과하면 무조건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심는 것이 임금체불을 줄이는 지름길 아니려나?
나중에라도 지급하는 것은 양형에 반영하면 될듯한데.
(물론 완전히 빡 돌아서 처벌불원서 안 써주는 근로자도 많기에 효과 b 바라다가 엿 되는 사장도 무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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