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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산재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병원비 지출일이 기준이다.

by 강명주 노무사 2021. 9. 29.

"3년 지났으니 그냥 포기해야죠"​
"사고 발생 후 3년 말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닌데요?"​

산재 사고 후 산재승인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런데 그 기산일은 사고일 다음날이 아니라 산재로 인하여 병원비를 지출한 날의 다음날이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사고발생일 다음날이 보통은 기산일이지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은 다르다.​

각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기에 대표적인 산재급여인 요양급여라면 병원비 낸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인 것이다.​

어제 모 단체에서 다른 자격사가 산재 이야기를 꺼내던데 전술한 대로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고 있었다.​

이렇게 잘못 아는 자로 인해,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의 권리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산재근로자를 만날 때면 아주 화가 난다.​

잘 모르면 좀 찾아라도 보고 답을 하던지.​

정리하자면 산재 사고 후 3년이 지나도 해당 병원비가 산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얼마든지 산재승인 받아서 병원비 타낼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할 자료를 구하기 어렵겠지만 3년만 지나면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상황과는 천양지차이기에 아주 중요하다.​

전문가 소리 들으려면 공부도 필요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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