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났으니 그냥 포기해야죠"
"사고 발생 후 3년 말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닌데요?"
산재 사고 후 산재승인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런데 그 기산일은 사고일 다음날이 아니라 산재로 인하여 병원비를 지출한 날의 다음날이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사고발생일 다음날이 보통은 기산일이지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은 다르다.
각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기에 대표적인 산재급여인 요양급여라면 병원비 낸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인 것이다.
어제 모 단체에서 다른 자격사가 산재 이야기를 꺼내던데 전술한 대로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고 있었다.
이렇게 잘못 아는 자로 인해,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의 권리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산재근로자를 만날 때면 아주 화가 난다.
잘 모르면 좀 찾아라도 보고 답을 하던지.
정리하자면 산재 사고 후 3년이 지나도 해당 병원비가 산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얼마든지 산재승인 받아서 병원비 타낼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할 자료를 구하기 어렵겠지만 3년만 지나면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상황과는 천양지차이기에 아주 중요하다.
전문가 소리 들으려면 공부도 필요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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