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보며 느끼는 모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발각되더라도 1주일간 시정 기간을 주고 이에 따르지 않아야 처벌하므로 처벌의 실효성이 전무함.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엔 5백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는데 이 때는 발각 즉시 시정 기간 부여 안 하고 바로 부과.
같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더 보호 된다는 느낌.
물론 벌금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영역이지만 이 경우도 발각 즉시 범죄인지 하고 송치까지는 하도록 의무화 해야 하지 않으려나.....
검찰과 법원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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