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4010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근로기준법상 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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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나 해고합의서 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부제소특약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2015두40101)의 입장입니다. 행정소송이나 산재신청에 대한 부제소특약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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