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 (근여 68240-42, 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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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이라 하루치 일당을 공제할 수 있음에도 생리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장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본 행정해석의 내용입니다. 진단비용까지 부담하느니 그냥 휴가 부여하고 하루치 일당 공제하는 것이 사장에게도 최선의 이익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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