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보호하거나 재직하며 배운 #노하우를 경쟁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 금지 기간이나 이에 대한 #대가가 재직기간 중에 주어졌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 서약의 유효성이 결정된다는 걸 상당수 사용자가 모른다는 게 문제다.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놓고 이런 서약서까지 받는 건 상식선에서도 좀 그렇지 않나?
직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재직 중 이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는 것은 상식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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