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노동법이 가출 청소년을 더 나쁜 길로 내몬다는 아이러니

by 강명주 노무사 2021. 10. 24.

만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18세 미만 15세 이상 자는 채용은 가능하나 그 보호자가 이들의 노동에 동의했다는 동의서를 고용주는 받아두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런데 요즘 가족제도의 분열로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이 아주 많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나쁜 길로 자의반 타의반 들어서는데 차라리 자유로운 노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으려나?​

주로 #미성년자의 강제근로나 짧은 생각에 함부로 집을 나와 공부 안하고 노동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이들 규정의 취지인데 정말 집을 나와서라도 살아야 하는 일부에게는 이 규정들이 오히려 나쁜 길을 선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듯하다.​

도저히 인간으로 보기 힘든 자들이 부모이고 별다르게 의지할 타인도 없는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 하에 가출을 한 상태라도 노동을 허락해주는 것이 낫지 않으려나?​

가족해체의 방지, 아동의 인권침해 방지 등이 더 보호받을 가치가 크기에 내 생각은 무리인 걸까?​

ps: 13세 이상 15세 미만 자는 현행법하에서도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으나 취업에 대한 보호자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발급 받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가출청소년은 이 인허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