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2다12870)는 조직개편 등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대기발령기간을 휴업기간과 유사하다고 보아 이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프로)만 지급하면 된다고 본다, 하지만 대기발령 시 일반적으로는 출근 후 대기한다는 점에서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돼야 하지 않으려나?
자택대기의 형태라면 판례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자택대기와 출근대기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휴업수당 지급을 주장하는 판례의 태도는 좀 그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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