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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수습 중인 직원의 최저임금

by 강명주 노무사 2021. 11. 5.

현행 최저임금법 하에서 #단순노무직의 최저임금.​

단손노무직에 종사한다면 총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달이 적용되더라도 최저임금 모두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

기존 최저임금법 하에서는 총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간의 수습(시용)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만 받을 수 있었다.​

내 나쁜 머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법이나 판례, 행정해석들이 자주 바뀌거나 새로 나온다. ​

CPU처럼 머리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고 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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