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법 하에서 #단순노무직의 최저임금.
단손노무직에 종사한다면 총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달이 적용되더라도 최저임금 모두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기존 최저임금법 하에서는 총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간의 수습(시용)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만 받을 수 있었다.
내 나쁜 머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법이나 판례, 행정해석들이 자주 바뀌거나 새로 나온다.
CPU처럼 머리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고 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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