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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노조결성을 막는 꼼수들?(feat: 문제직원)

by 강명주 노무사 2022. 1. 8.

노조결성과 문제직원​

정권이 진보 쪽으로 바뀐 탓인지 요즘 노조를 결성하려는 근로자들이 종종 보인다. 노동부의 전향적인 태도 역시 이들의 움직임에 암암리에 용기를 주는듯하다.​

나는 <문제직원>이란 화두를 오랜 동안 연구해왔다.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직원의 경력관리와 사내 원만한 분위기의 조성 그리고 장기적인 노사화합에 이 주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관련 법제도와 실무 등을 항상 고민해왔다.​

이러다 보니 주로 사용자측으로부터 문제직원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근래에는 노조를 만들려는 직원에 대한 상담도 종종 들어온다. 주로 노조결성을 막으려 하거나 어떻게든 그 세력을 위축시키고자 상담을 요청하는 듯하다.​

누구나 알겠지만 노조를 결성하고 집단행동을 할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형법이나 민법 등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큰 이들 행위를 헌법이 보장한 이유는 뭉쳐서 파업이라도 해야 근로자들은 생존이 보장되기에 이런 배려를 해준 것 같다.​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할 권리는 인정하는 한편,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수립할 방법에 대한 문의라면 언제든 환영이고 열과 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노조결성 자체를 봉쇄하거나 꼼수를 통해 이들을 위축시키려고 나를 찾는 경우에는 좀 그렇다. ​

10년 넘게 머리 싸매고 매일 노동에 대해서만 고민하다 보니 법이 커버해줄 수 없는 영역의 꼼수 등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 번도 실무에서 이를 이용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특별히 내가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경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고 난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금방 상하는 체질이라 어쩔 수 없다.​

대기업과 싸우던 모 자격사가 어제까지 같은 편이던 다른 자격사가 하루아침에 그 대기업의 자본에 회유되어 적이 되는 것을 보고 다시는 인간 자체를 믿지 않겠다는 말을 처절하게 하는 것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다.​

난 절대 사용자측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안 본다. 강호순 같은 살인마에게도 국선변호사제도가 적용되듯 법률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사용자 중에도 좋은 사람 아주 많고 근로자만 선이라는 시각처럼 편협한 것도 없다.​

다만 별다른 합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소신을 바꾸거나 법이 보장한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꼼수를 이용하여 돈 버는 사람은 아주 싫고 되고 싶지도 않다.​

별 볼일 없어 보이더라도 떳떳하게 하늘 보고 웃으며 천하장사 소시지를 까먹을 수 있는 삶을 원한다.​

ps: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원이 문제직원이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하려는 직원은 절대 문제직원이 아니며 문제직원이라 낙인찍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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