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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비영리단체는 노동착취를 마구 해도 되나?​

by 강명주 노무사 2022. 1. 25.

#비영리단체는 노동착취를 마구 해도 되나?​

공공의 이익 등 좋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기부 받는 걸 당연시하는 사람들을 요즘 자주 본다.​

자칭 시민사회단체 사람들도 적지 않게 이런다.​

어차피 비영리이기에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소속 직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마저 무작정 합리화하는 걸 보면 비영리란 단어에 거부감만 자꾸 든다.​

실제로는 돈도 많으면서 비영리란 미명하에 이러는 사람들을 가중처벌하는 법 좀 안 만들어지나?​

외부적으로는 더 없이 선량한 척 하면서 이런 행태 보이는 족속들 보면 사악한 자본가 볼 때보다 더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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