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개념이 뭔가요? 이 직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용역계약, 프리랜서계약, 파트너계약.
근로계약이란 단어를 애써 피하고 이들 단어를 사용하여 직원들과 계약을 하는 회사들이 많다.
원칙적으로 용역이나 프리랜서, 파트너 같은 단어들은 원청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안 받고 자유롭게 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영세업체가 이러는 것은 그냥 몰라서 그랬거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에서도 이런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걸 보면 결국 어떻게든 노동법을 피해보자는 꼼수로만 해석된다.
프리랜서 직원이란 희한한 단어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어떤 회사 관계자를 우연히 만났기에 전술한 질문을 했다.
답을 제대로 못한다.
노동법을 경시하거나 알면서도 피해가려는 것도 그렇지만 아예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기존의 지식에만 의존하여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역시 참 그렇다.
특히 이들이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이면 더 하다.
근데 더 웃기는 건 실질은 근로자인 자들조차 상당수는 어감의 차이 탓인지 근로자라는 단어보다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근로자임이 인정될 때의 유리함을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해야 하지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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