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노동법 피하려고 '프리랜서'란 단어를 즐겨 쓰는 회사들

by 강명주 노무사 2022. 1. 26.

"프리랜서 직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개념이 뭔가요? 이 직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용역계약, 프리랜서계약, 파트너계약.​

근로계약이란 단어를 애써 피하고 이들 단어를 사용하여 직원들과 계약을 하는 회사들이 많다.​

원칙적으로 용역이나 프리랜서, 파트너 같은 단어들은 원청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안 받고 자유롭게 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영세업체가 이러는 것은 그냥 몰라서 그랬거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에서도 이런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걸 보면 결국 어떻게든 노동법을 피해보자는 꼼수로만 해석된다.​

프리랜서 직원이란 희한한 단어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어떤 회사 관계자를 우연히 만났기에 전술한 질문을 했다.​

답을 제대로 못한다.​

노동법을 경시하거나 알면서도 피해가려는 것도 그렇지만 아예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기존의 지식에만 의존하여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역시 참 그렇다.​

특히 이들이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이면 더 하다.​

근데 더 웃기는 건 실질은 근로자인 자들조차 상당수는 어감의 차이 탓인지 근로자라는 단어보다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근로자임이 인정될 때의 유리함을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해야 하지 않으려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