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혹시 산재 혜택 중에 치료 후 가벼운 처치에 대한 것도 있나요?"
"치료 후요?"
"네"
"그건 재요양제도죠"
"아뇨. 그거 말고 요양급여 종료 후 다시 받는 가벼운 치료는 무료로 받게 해주는 게 있다던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확실한가요?"
"제가 명색이 노무사입니다"
아까 모 고객과의 대화.
내 답변이 당연히 옳으리라 자신했는데 퇴근 후 혹시나 하고 산재법 찾아보니 관련 제도가 있다.
제77조에 있는 산재 치료 후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도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마비환자의 욕창 치료 등 더 큰 질병을 막기 위한 것이라 의사가 인정한 예방치료는 산재요양 종료 후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관련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보통은 2년마다 갱신되는데 일단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전술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었다.
무지 부끄러웠지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기분이 좋아진다.
산재법을 이미 여러 번 보았는데 왜 기억을 못한 걸까?
나 같이 머리 나쁜 자가 노무사 일 해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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