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모든 사장들은 월급 지급 시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한다(이 의무 위반 시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명세서에는 초과근로시간 수, 임금의 구성항목과 각각의 계산방법 등을 자세히 명시해야 하기에 좀 복잡할 것이다.
게다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기에 당장, 영세한 식당 등에서 사장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합당한 변화라 사료된다.
이 임금명세서 만들어주는 것도 노무사의 업무인데 나도 해볼까?
노무사면서도 이상한 일만 하다보나 본연의 업무는 늘 새롭고 신기하다.
얼마 전엔 노무사 진짜 맞느냐는 말을 후배 노무사에게서 듣는 굴욕도 맞봤다.
노무사니까 노무사 일도 제발 조금은 하자.
노무사가 무슨 간첩이나 흉악범도 아닌데 너 왜 자꾸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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