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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해고예고와 예고수당의 지급 중 무엇이 회사에 이익일까?​

by 강명주 노무사 2021. 9. 16.

해고예고와 예고수당의 지급 중 무엇이 회사에 이익일까?​

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기존과 동일하기에 해당 직원은 근로제공의무를 부과 받는다. 무단결근을 하면 당연히 그 일수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하다. 재취업을 위한 결근 시에는 유급처리하라는 주장이 있지만 일부 학자들과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일 뿐, 따르지 않고 무급처리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 ​ ​ ​

이처럼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사장들은 해고예고 제도를 선호한다. 그런데 해고예고제도는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

1달 뒤에 잘릴 회사에 계속 나가는 것이 기분 좋을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다. 어차피 그만둘 것이기에 사내에서 이상할 행동을 할 소지도 크다. 남은 직원들의 눈에는 퇴출될 이 직원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보통이다. 당연히 조직몰입도나 사내분위기는 낮아지게 된다.​

대가 없이 1달치 월급 주는 것이 아까워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이 모든 가능성을 알게 된 사장들은 거의 다가 예고수당제도를 선택한다. ​

탁월한 선택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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