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와 예고수당의 지급 중 무엇이 회사에 이익일까?
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기존과 동일하기에 해당 직원은 근로제공의무를 부과 받는다. 무단결근을 하면 당연히 그 일수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하다. 재취업을 위한 결근 시에는 유급처리하라는 주장이 있지만 일부 학자들과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일 뿐, 따르지 않고 무급처리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이처럼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사장들은 해고예고 제도를 선호한다. 그런데 해고예고제도는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
1달 뒤에 잘릴 회사에 계속 나가는 것이 기분 좋을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다. 어차피 그만둘 것이기에 사내에서 이상할 행동을 할 소지도 크다. 남은 직원들의 눈에는 퇴출될 이 직원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보통이다. 당연히 조직몰입도나 사내분위기는 낮아지게 된다.
대가 없이 1달치 월급 주는 것이 아까워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이 모든 가능성을 알게 된 사장들은 거의 다가 예고수당제도를 선택한다.
탁월한 선택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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