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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퇴직 시, 연차수당도 꼭 받으슈(연차수당의 본질)

by 강명주 노무사 2021. 8. 13.

10일짜리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이중 5일은 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휴가기간 중에도 임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쳐보자.​

그렇다면 이 근로자는 5일만 일해도 10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 못하고 10일 모두를 일했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엔 5일만큼 일을 더 한 것이기에 5일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연차수당의 본질이다.​

고로 퇴직 시에는 과거 내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 일수와 실제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그 차이만큼을 돈으로 받고 나와야 한다.​

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이기에 소멸시효가 3년을 도과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고 회사가 근기법상 휴가촉진규정을 사용하여 휴가를 쓰라고 지정했음에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회사에선 연차휴가 제도 자체가 없기에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법적인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 후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시마다 월차처럼 1일이 발생하며 그 맥시멈은 11일이다.​

2. 입사 후 1년이 넘은 사람​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했다면 매년 초에 15일을 받으며 첫째 해를 제외한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맥시멈은 25일이다.​

3. 8할 미만 출근자​

사고 등을 이유로 8할 미만 출근했다면 그 8할미만 출근한 해에 개근한 달의 숫자만큼 다음해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 가령 3개월은 개근했다면 3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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