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하면서도 인수인계 다 해주고 송별회까지 참석하는 직원들이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나 평판관리를 위해 이럴 텐데 나중에라도 이 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해고임이 분명하다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다면 회사는 말을 바꿔서 해고를 시킨 게 아니라 단지 사직을 권유했을 뿐이며 인수인계나 송별회에 참석한 것은 이에 대한 동의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해고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인수인계나 송별회 참석은 해당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사용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
고로 해고를 당한다면 일단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여 이게 해고라는 점부터 분명히 하자.
그리고 송별회는 절대 참석하지 말자.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 안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마음이 변했을 경우, 이 송별회 참석은 전술한 것처럼 엄청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송별회에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너무 연연 말고 정 먹고 싶다면 본인 돈 주고 따로 사먹자.
나중에 구제신청에서 이기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소급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인수인계의 경우, 해고당하는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상태, 즉 재직기간 중 인수인계 거부는 업무지시 거부로 여겨져서 해당 직원의 평판 등에 안 좋을 수 있다.
고로 인수인계를 해주기는 하되, 반드시 단서를 달자.
이 인수인계가 절대 해고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증거로 남기는 것이다.
해고를 당함에도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다는 자세로 회사를 다니다가 본인도 모르게 법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 직원들이 있을까봐 포스팅한다.
'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무 중 프링글스 섭취가 징계사유일까? (0) | 2021.09.07 |
|---|---|
| 노동법은 누굴 보호해 주나?(프리랜서, 임원, 전문직도?) (0) | 2021.08.26 |
| 퇴직 시, 연차수당도 꼭 받으슈(연차수당의 본질) (0) | 2021.08.13 |
| 이 재해가 산재(산업재해) 처리가 될까?(요건들) (0) | 2021.08.12 |
| 직장생활에도 치명적인 헤르페스와 해고 (0) | 2021.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