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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해고 시, 인수인계나 송별회 참석은 함부로 하지마슈

by 강명주 노무사 2021. 8. 13.

해고를 당하면서도 인수인계 다 해주고 송별회까지 참석하는 직원들이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나 평판관리를 위해 이럴 텐데 나중에라도 이 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해고임이 분명하다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다면 회사는 말을 바꿔서 해고를 시킨 게 아니라 단지 사직을 권유했을 뿐이며 인수인계나 송별회에 참석한 것은 이에 대한 동의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해고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인수인계나 송별회 참석은 해당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사용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

고로 해고를 당한다면 일단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여 이게 해고라는 점부터 분명히 하자.​

그리고 송별회는 절대 참석하지 말자.​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 안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마음이 변했을 경우, 이 송별회 참석은 전술한 것처럼 엄청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송별회에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너무 연연 말고 정 먹고 싶다면 본인 돈 주고 따로 사먹자.​

나중에 구제신청에서 이기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소급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인수인계의 경우, 해고당하는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상태, 즉 재직기간 중 인수인계 거부는 업무지시 거부로 여겨져서 해당 직원의 평판 등에 안 좋을 수 있다.​

고로 인수인계를 해주기는 하되, 반드시 단서를 달자.​

이 인수인계가 절대 해고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증거로 남기는 것이다.​

해고를 당함에도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다는 자세로 회사를 다니다가 본인도 모르게 법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 직원들이 있을까봐 포스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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