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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이 재해가 산재(산업재해) 처리가 될까?(요건들)​

by 강명주 노무사 2021. 8. 12.

내가 당한 사고나 질병이 산재(산업재해) 처리가 될까?​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직원들이 왕왕 있다.​

이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해당 사고나 질병의 산재처리(산재승인) 여부이며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둘 중 하나는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수행성은 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것을 의미하며 업무기인성은 해당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다는 뜻이다.​

공장 등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기에 거의 100프로 산재처리 되며 가령 업무로 인한 신체의 부담이 누적되어 관절 등에 이상이 생기는 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에 보통은 산재승인을 받는다.​

2. 성인병​

1번에서 전술한 내용만 보면 대단히 수월하게 산재승인여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

대표적인 케이스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성인병이다. ​

업무수행성을 주장하기엔 퇴근이후에도 발병가능하기에 애매할 소지가 크고 그렇다고 업무기인성을 주장하자니 업무 이외의 사적인 사유로 성인병에 걸렸을 거라는 주장도 가능하기에 현실에선 승인률이 많이 낮은 게 보통이다.​

3. 근로시간, 스트레스, 기왕증​

성인병 등에서 업무에 기인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크게 근로시간과 스트레스이다.​

재해발생 직전에 대단히 근로시간이 많았다면 상식적으로도 이 재해는 업무에 기인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근로시간은 길지 않았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업무기인성을 주장할 수 있기에 이 둘 중 하나라도 존재했음을 어떻게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기왕증은 해당 재해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앓고 있던 병을 의미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한 없는 게 산재승인에선 유리하다.​

상식적으로도 가령 기존에 고혈압이 있던 직원에게 심근경색이 왔다면 이는 업무가 아니라 기존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산재 승인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술한 근로시간과 스트레스는 어떻게든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게 승인에 유리하고, 기왕증이 있었다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힐 필요도 있으며, 근로시간과 스트레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히 성인병에서는 산재승인이 어려운 게 보통이라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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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은 법리적, 의학적, 실무적 판단이 혼재되어 있기에 대단히 복잡하나 뼈대라도 정리해 보았다,​

노무사로서 일반인을 위해 최대한 쉽게 쓴 글이니 산재승인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산재를 아주 잘 아는 편은 아니다.​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리며 개개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노무사들을 만나 충분한 상의는 꼭 하길 권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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