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한 사고나 질병이 산재(산업재해) 처리가 될까?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직원들이 왕왕 있다.
이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해당 사고나 질병의 산재처리(산재승인) 여부이며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둘 중 하나는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수행성은 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것을 의미하며 업무기인성은 해당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다는 뜻이다.
공장 등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기에 거의 100프로 산재처리 되며 가령 업무로 인한 신체의 부담이 누적되어 관절 등에 이상이 생기는 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에 보통은 산재승인을 받는다.
2. 성인병
1번에서 전술한 내용만 보면 대단히 수월하게 산재승인여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성인병이다.
업무수행성을 주장하기엔 퇴근이후에도 발병가능하기에 애매할 소지가 크고 그렇다고 업무기인성을 주장하자니 업무 이외의 사적인 사유로 성인병에 걸렸을 거라는 주장도 가능하기에 현실에선 승인률이 많이 낮은 게 보통이다.
3. 근로시간, 스트레스, 기왕증
성인병 등에서 업무에 기인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크게 근로시간과 스트레스이다.
재해발생 직전에 대단히 근로시간이 많았다면 상식적으로도 이 재해는 업무에 기인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근로시간은 길지 않았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업무기인성을 주장할 수 있기에 이 둘 중 하나라도 존재했음을 어떻게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기왕증은 해당 재해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앓고 있던 병을 의미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한 없는 게 산재승인에선 유리하다.
상식적으로도 가령 기존에 고혈압이 있던 직원에게 심근경색이 왔다면 이는 업무가 아니라 기존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산재 승인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술한 근로시간과 스트레스는 어떻게든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게 승인에 유리하고, 기왕증이 있었다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힐 필요도 있으며, 근로시간과 스트레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히 성인병에서는 산재승인이 어려운 게 보통이라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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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은 법리적, 의학적, 실무적 판단이 혼재되어 있기에 대단히 복잡하나 뼈대라도 정리해 보았다,
노무사로서 일반인을 위해 최대한 쉽게 쓴 글이니 산재승인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산재를 아주 잘 아는 편은 아니다.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리며 개개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노무사들을 만나 충분한 상의는 꼭 하길 권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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