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마저 국가가 간섭하고 드는 이유
노사간 합의로 정하면 그뿐인데 왜 국가가 끼어드느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자들이 많다. 국가의 간섭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건강보호
국가가 개입을 안 하던 시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법이 없던 시절에는 노사간 합의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하루 20시간이 넘는 노동도 발생했고 근로자들의 건강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빠져만 갔다.
2. 노사간 ‘합의’의 무의미함
합의란 엄밀히 말해 양자가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이 의견을 조율하고 동일한 내용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사관계가 과연 평등한가? 사장이 원하는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동의 안 할 경우, 채용을 안 하거나 어떻게든 해고시킬 수 있다는 건 초딩도 아는 사실이다. 이런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양자간 합의만으로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결정을 하게하는 건 결국 노동법이 없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진배없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국가는 근로시간의 한도를 강제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하고 있다.
과거 노동법이 없던 시절, 유럽과 미국에서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규제 등 근로자 보호를 주장하다 처형까지 당했다.
오늘날 당연시되는 메이데이(노동자의 날)도 이런 희생의 산물이다.
현재 근로자들이 누리는 권리가 과연 지나친지 아니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근로시간 규제처럼 근로자의 생존에 필수인 사안마저 함부로 과거로 회귀하자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 못 하겠다.
작년에 지인의 아내가 쓰러졌다.
근로시간이 장난 아니게 긴 회사였는데 사장 눈밖에 안 나기위해 필사적이었단다.
그러다 심근경색이 왔고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얻게 된다.
지금은 요양원에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다.
근로시간 함부로 늘리자는 자들 보면 나는 늘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발전이며 그런 발전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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