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모르겠는데 내가 시험 볼 때는 산재도 노무사 시험범위였다.
달달 외우며 치를 떨었다.
그닥 중요치도 않아 보이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지 무진장 짜증이 나서.
노무사가 되고 나니 노동관계법령 중 이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다.
막말로 임금 못 받은 것도 나중에 받으면 되고 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나 산재는 해당 직원과 그 가족을 당장 파멸시킬 수 있다.
나이 40에 늦장가를 간 지인.
바로 애를 낳고 깨가 쏟아지는 시기에 그만 쓰러진다.
심근경색으로.
사망은 안 했지만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왔다.
이제 애는 1살이고 아내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소녀 같은데 이를 어쩌나.
남은 유일한 희망은 산재승인인데 통계자료를 봐도 성인병은 승인률이 대단히 낮다.
이를 가지고 국가를 무진장 욕하기도 하던데 꼭 그렇게 보기도 뭐한 게 업무 이외의 사유로도 성인병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산재승인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이 지인은 실패했다.
이런 케이스를 노무사 일하며 무척이나 자주 보기에 강의에서 늘 운동과 예방을 강조하지만 사람 일이란 게 참.
어떻게든 살아진다는 말이 때로는 참 무섭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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