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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쓰러진 직원이 산재승인 못 받으면 발생하는 일

by 강명주 노무사 2021. 6. 28.

요즘은 모르겠는데 내가 시험 볼 때는 산재도 노무사 시험범위였다.​

달달 외우며 치를 떨었다.​

그닥 중요치도 않아 보이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지 무진장 짜증이 나서.​

노무사가 되고 나니 노동관계법령 중 이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다.​

막말로 임금 못 받은 것도 나중에 받으면 되고 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나 산재는 해당 직원과 그 가족을 당장 파멸시킬 수 있다.​

나이 40에 늦장가를 간 지인.​

바로 애를 낳고 깨가 쏟아지는 시기에 그만 쓰러진다.​

심근경색으로.​

사망은 안 했지만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왔다.​

이제 애는 1살이고 아내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소녀 같은데 이를 어쩌나.​

남은 유일한 희망은 산재승인인데 통계자료를 봐도 성인병은 승인률이 대단히 낮다.​

이를 가지고 국가를 무진장 욕하기도 하던데 꼭 그렇게 보기도 뭐한 게 업무 이외의 사유로도 성인병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산재승인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이 지인은 실패했다.​

이런 케이스를 노무사 일하며 무척이나 자주 보기에 강의에서 늘 운동과 예방을 강조하지만 사람 일이란 게 참.​

어떻게든 살아진다는 말이 때로는 참 무섭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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