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에 대한 보호에 있어 이들의 라이더 성향은 고려하면 안 될까?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자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건 나 역시 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다른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와 좀 달리 봐야 할 것 같은데.
먹고 살기 위해 싫어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자도 물론 있겠지만 적지 않은 배달원들은 오토바이 운전 자체를 즐기기에 이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업무 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라이더 성향이 나오고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과거에 내가 오토바이 탈 때를 반추해보면 오토바이 사고의 주된 2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1. 차간거리 미확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앞 차나 옆 차와 너무 붙어서 운전한다. 이러다보니 앞 차가 급정거 하거나(특히 택시가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자주 이런다) 옆 차가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면 바로 접촉사고로 이어지고 오토바이의 특성상 치명적 상처를 입는 케이스가 흔하다.
2.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가속도만 믿고 이러는 라이더가 많다. 이 사고 역시 라이더에겐 극도로 위험하다.
3. 과속
사실 이 맛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99프로다. 온 몸으로 바람을 맞을 때 쾌감은 말로는 형언 못 할 정도다. 하지만 이러다 길바닥의 나무젓가락이라도 밟게 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이런 이유로 라이더는 사고가 많이 나고 오토바이 배달원 역시 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와는 다른 규정을 두는 것이 공정의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산재법 37조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산재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다수 같지만 꼭 이렇게만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이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 역시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데 이게 나만 불편한가?
먹고 살기 위해 그런 것이니 눈감아주자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취향인 라이더 성향 탓에 발생한 사고까지 왜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세상에서 내가 또 미친 짓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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