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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까?

by 강명주 노무사 2021. 5. 20.

오토바이 배달원에 대한 보호에 있어 이들의 라이더 성향은 고려하면 안 될까?​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자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건 나 역시 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다른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와 좀 달리 봐야 할 것 같은데.​

먹고 살기 위해 싫어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자도 물론 있겠지만 적지 않은 배달원들은 오토바이 운전 자체를 즐기기에 이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업무 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라이더 성향이 나오고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과거에 내가 오토바이 탈 때를 반추해보면 오토바이 사고의 주된 2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1. 차간거리 미확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앞 차나 옆 차와 너무 붙어서 운전한다. 이러다보니 앞 차가 급정거 하거나(특히 택시가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자주 이런다) 옆 차가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면 바로 접촉사고로 이어지고 오토바이의 특성상 치명적 상처를 입는 케이스가 흔하다.​

2.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가속도만 믿고 이러는 라이더가 많다. 이 사고 역시 라이더에겐 극도로 위험하다.​

3. 과속​
사실 이 맛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99프로다. 온 몸으로 바람을 맞을 때 쾌감은 말로는 형언 못 할 정도다. 하지만 이러다 길바닥의 나무젓가락이라도 밟게 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

이런 이유로 라이더는 사고가 많이 나고 오토바이 배달원 역시 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와는 다른 규정을 두는 것이 공정의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산재법 37조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산재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다수 같지만 꼭 이렇게만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이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 역시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데 이게 나만 불편한가?​

먹고 살기 위해 그런 것이니 눈감아주자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취향인 라이더 성향 탓에 발생한 사고까지 왜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세상에서 내가 또 미친 짓 한 건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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