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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174

갱신기대권 탓에 계약직과 바이바이 하는 사장들 갱신 기대권 관련 판례를 보다보니 호의가 잦으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왜 생각나는 걸까? 갱신 기대권 무서워서 좀 더 쓰고 싶어도 계약 갱신 안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는 걸 판사들은 알까? 2021. 5. 2.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회사들 노사협의회를 이용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회사들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나만 시급해 보이나? 이대로 가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말 그대로 형해화 될 텐데. 돈도 안 되는 이런 문제 신경 끄고 돈 되는 일에 몰두하라는 지인들이 보면 또 날 욕하겠네. 2021. 4. 25.
내 머리가 돌대가리라는 증거 지금은 ilo권고에 따라 삭제되었지만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문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했다.​ ​ 이에 대해선 2001두8568이라는 리딩판례가 있고 이를 안 다룬 노동법 교과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명하다.​ ​ 10년도 더 전에 이 판례와 이에 대한 교수들의 평석을 보았지만 늘 그 해석이 다소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 그러다 결국 지난 주말에 행간의 의미까지 전부 깨달았다.​ ​ 이를 알고 나니 왜 교수들이 그렇게 서술하였는지도 명쾌히 이해가 간다.​ ​ 10년도 넘게 걸린 세월을 생각하니 내 머리는 정말 돌은 돌인가 보다. ​ .. 2021. 4. 13.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의문(유연근로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의문.​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중간 퇴사하면 퇴사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을 1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해줘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되었다. ​ ​ ​ ​ ​ 이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당연한데 과연 이 시간만 연장근로일까?​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의 연장근로시간은 다음의 3가지이다.​ 1. 미리 약정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2. 1일 12시간, 1주 52 혹은 48시간이란 제한 시간를 초과하는 시간​ 3.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 가령 어떤 직원이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를 시작했다가 2주 만에 퇴사했다고 가정해보다.​ ​ 첫째 주는 26시간을, 둘째 주에는 54.. 2021. 4. 10.
노동조합이 꼭 필요한 이유(feat: 노비제도) 2차 대전 동안, 독일의 첩보부는 영국이나 미국의 노조와 연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는다.​ ​ 군수물자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조를 잘 구워삶아서 태업이나 파업 혹은 나아가 반란까지 유도할 수 있다면 독일의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에 이런 것이다. ​ ​ 당시 영국이나 미국의 노사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기에 아주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니었다.​ ​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꽝이었다.​ ​ 노동자들의 권익에 지나칠 만큼 신경 쓰던 노조 집행부였지만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이를 주장하는 데는 결사반대를 한다.​ ​ 일부 집행부는 콩고물에 눈이 멀어 넘어가기도 했지만 전쟁물자 생산에 있어서도 파업 등을 하라는 이들의 지시에 대해 대다수 노동자들은 단호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 이 현.. 2021. 4. 9.
열심히 싸워대는 윗대가리들 중 과연 몇이나 진심일까? 냉전 시절, 미국의 CIA와 구소련의 KGB가 앙숙이었다는 건 누구나 안다.​ ​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무대로 이들 기관은 자웅을 겨뤘다.​ ​ 그런데 그 수장들도 과연 그랬을까?​ ​ 세월이 지나며 점차 공개되는 과거 문건을 보면 수장들 간에는 묘한 연대감(다들 연세대 나왔나^^) 내지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어차피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할 일이 사라지며 속된 말로 이들 역시 월급 받는 조직원에 불과했기에 겉으로야 더 없는 치열함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선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였을 거라는 증거가 다수 있다.​ ​ 범죄집단과 수사기관 관계도 비슷하다는 썰이 있다.​ ​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가 수사영역에서도 뿌리를.. 2021. 4. 1.
법에만 의존하는 직원관리의 한계 "법대로 하면 되잖아?"​ ​ 사상검증, 신체검사, 무조건적인 복종의 요구.​ ​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직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것들이다.​ ​ 각종 신념을 굳이 캐묻거나, 합리적 필요성이 없어도 함부로 직원들의 사물함이나 옷을 뒤지거나, 상사는 하늘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늘 따르라는 요구들이 막말로 누가 죽지 않는 한, 대한민국 조직에선 당연시 되었다.​ ​ 불법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영권이란 모호한 권리 하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 하지만 요즘은 이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만 돼도 바로 일방적인 질타가 행해지며 이를 옹호하는 여론은 정말 드물다.​ ​ 또한 손해의 실제적인 발생 혹은 권익의 구체적인 침해 없이 그냥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 2021. 3. 13.
산재, 아우슈비츠, 망각 그리고 노무사 나부랭이 "네까짓 게 뭔데?"​ ​ 히틀러 시절, 아우슈비츠에 끌려온 지 1년이 넘은 어떤 유태인이 감자 하나를 운 좋게 얻는다.​ ​ 극도로 부실한 식사였기에 더 없이 소중하다.​ ​ 아무도 없는 철망 옆의 공터에서 혼자 먹고 있는데 누군가의 눈길이 느껴진다.​ ​ 같이 끌려와 그 동안 한 번도 못 봤던 자신의 아내다.​ ​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나 본데 하도 피골이 상접되어 처음엔 알아채지도 못했지만 아내 역시 허기가 심한 듯 이 남자가 움켜쥔 감자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 하지만 이 남자는 그런 눈길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입 안으로 모든 감자를 처넣었다.​ ​ 금융회사 다니며 잘 나가는 친구들을 안다.​ ​ 증권, 부동산, 선물 등을 하며 큰돈을 모았다는 소문이 돈다.​ ​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2021. 3. 11.
노동법 세지면 나라 망한다는 개돼지들 "이렇게 노동법 바뀌면 기업 운영 못해요. 국가경제에 큰 일 납니다~~~"​ "주요 선진국, 특히 유럽은 국제노동기구 입장을 거의가 따르기에 우리보다 노동법 더 센데 그럼 이들 나라는 왜 안 망하죠?"​ ​ 아까 업무상 만난 모 회사 사장과의 대화.​ ​ 조선시대 노비제도를 스스로 척결하지 못해선지 근로자를 노비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엔 무지 많다.​ ​ 그래서 노동법이라면 학을 떼던데 이들이 정상일까?​ ​ 이들 주장대로라면 임금 못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해도 별다른 대책 없었고 일하다 다쳐도 보상도 못 받던 군사정부 시절의 유명무실한 노동법이 최고일 텐데, 그럼 그 시절로 돌아가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할까?​ ​ 왜 선진국들이 노동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엄히 강.. 2021. 3. 9.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일반화되기 위한 조건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878032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취업 규칙에 저성과자를 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었으며 △저성과 기간이 길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교육을 제공했는데도 근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저성과자 해고 기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 상당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능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번 판례가 일반화 되려면 인사고과의 객관성 내지는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할 듯한데 앞으로 이를 .. 202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