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174 갱신기대권 탓에 계약직과 바이바이 하는 사장들 갱신 기대권 관련 판례를 보다보니 호의가 잦으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왜 생각나는 걸까? 갱신 기대권 무서워서 좀 더 쓰고 싶어도 계약 갱신 안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는 걸 판사들은 알까? 2021. 5. 2.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회사들 노사협의회를 이용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회사들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나만 시급해 보이나? 이대로 가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말 그대로 형해화 될 텐데. 돈도 안 되는 이런 문제 신경 끄고 돈 되는 일에 몰두하라는 지인들이 보면 또 날 욕하겠네. 2021. 4. 25. 내 머리가 돌대가리라는 증거 지금은 ilo권고에 따라 삭제되었지만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문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선 2001두8568이라는 리딩판례가 있고 이를 안 다룬 노동법 교과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명하다. 10년도 더 전에 이 판례와 이에 대한 교수들의 평석을 보았지만 늘 그 해석이 다소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다 결국 지난 주말에 행간의 의미까지 전부 깨달았다. 이를 알고 나니 왜 교수들이 그렇게 서술하였는지도 명쾌히 이해가 간다. 10년도 넘게 걸린 세월을 생각하니 내 머리는 정말 돌은 돌인가 보다. .. 2021. 4. 13.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의문(유연근로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의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중간 퇴사하면 퇴사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을 1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해줘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되었다. 이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당연한데 과연 이 시간만 연장근로일까?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의 연장근로시간은 다음의 3가지이다. 1. 미리 약정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2. 1일 12시간, 1주 52 혹은 48시간이란 제한 시간를 초과하는 시간 3.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가령 어떤 직원이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를 시작했다가 2주 만에 퇴사했다고 가정해보다. 첫째 주는 26시간을, 둘째 주에는 54.. 2021. 4. 10. 노동조합이 꼭 필요한 이유(feat: 노비제도) 2차 대전 동안, 독일의 첩보부는 영국이나 미국의 노조와 연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는다. 군수물자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조를 잘 구워삶아서 태업이나 파업 혹은 나아가 반란까지 유도할 수 있다면 독일의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에 이런 것이다. 당시 영국이나 미국의 노사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기에 아주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꽝이었다. 노동자들의 권익에 지나칠 만큼 신경 쓰던 노조 집행부였지만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이를 주장하는 데는 결사반대를 한다. 일부 집행부는 콩고물에 눈이 멀어 넘어가기도 했지만 전쟁물자 생산에 있어서도 파업 등을 하라는 이들의 지시에 대해 대다수 노동자들은 단호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현.. 2021. 4. 9. 열심히 싸워대는 윗대가리들 중 과연 몇이나 진심일까? 냉전 시절, 미국의 CIA와 구소련의 KGB가 앙숙이었다는 건 누구나 안다.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무대로 이들 기관은 자웅을 겨뤘다. 그런데 그 수장들도 과연 그랬을까? 세월이 지나며 점차 공개되는 과거 문건을 보면 수장들 간에는 묘한 연대감(다들 연세대 나왔나^^) 내지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어차피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할 일이 사라지며 속된 말로 이들 역시 월급 받는 조직원에 불과했기에 겉으로야 더 없는 치열함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선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였을 거라는 증거가 다수 있다. 범죄집단과 수사기관 관계도 비슷하다는 썰이 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가 수사영역에서도 뿌리를.. 2021. 4. 1. 법에만 의존하는 직원관리의 한계 "법대로 하면 되잖아?" 사상검증, 신체검사, 무조건적인 복종의 요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직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것들이다. 각종 신념을 굳이 캐묻거나, 합리적 필요성이 없어도 함부로 직원들의 사물함이나 옷을 뒤지거나, 상사는 하늘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늘 따르라는 요구들이 막말로 누가 죽지 않는 한, 대한민국 조직에선 당연시 되었다. 불법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영권이란 모호한 권리 하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만 돼도 바로 일방적인 질타가 행해지며 이를 옹호하는 여론은 정말 드물다. 또한 손해의 실제적인 발생 혹은 권익의 구체적인 침해 없이 그냥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 2021. 3. 13. 산재, 아우슈비츠, 망각 그리고 노무사 나부랭이 "네까짓 게 뭔데?" 히틀러 시절, 아우슈비츠에 끌려온 지 1년이 넘은 어떤 유태인이 감자 하나를 운 좋게 얻는다. 극도로 부실한 식사였기에 더 없이 소중하다. 아무도 없는 철망 옆의 공터에서 혼자 먹고 있는데 누군가의 눈길이 느껴진다. 같이 끌려와 그 동안 한 번도 못 봤던 자신의 아내다.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나 본데 하도 피골이 상접되어 처음엔 알아채지도 못했지만 아내 역시 허기가 심한 듯 이 남자가 움켜쥔 감자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런 눈길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입 안으로 모든 감자를 처넣었다. 금융회사 다니며 잘 나가는 친구들을 안다. 증권, 부동산, 선물 등을 하며 큰돈을 모았다는 소문이 돈다.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2021. 3. 11. 노동법 세지면 나라 망한다는 개돼지들 "이렇게 노동법 바뀌면 기업 운영 못해요. 국가경제에 큰 일 납니다~~~" "주요 선진국, 특히 유럽은 국제노동기구 입장을 거의가 따르기에 우리보다 노동법 더 센데 그럼 이들 나라는 왜 안 망하죠?" 아까 업무상 만난 모 회사 사장과의 대화. 조선시대 노비제도를 스스로 척결하지 못해선지 근로자를 노비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엔 무지 많다. 그래서 노동법이라면 학을 떼던데 이들이 정상일까? 이들 주장대로라면 임금 못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해도 별다른 대책 없었고 일하다 다쳐도 보상도 못 받던 군사정부 시절의 유명무실한 노동법이 최고일 텐데, 그럼 그 시절로 돌아가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할까? 왜 선진국들이 노동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엄히 강.. 2021. 3. 9.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일반화되기 위한 조건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878032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취업 규칙에 저성과자를 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었으며 △저성과 기간이 길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교육을 제공했는데도 근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저성과자 해고 기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 상당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능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번 판례가 일반화 되려면 인사고과의 객관성 내지는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할 듯한데 앞으로 이를 .. 2021. 3. 2. 이전 1 ··· 13 14 15 16 17 18 다음